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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추진

2020. 4. 26. 19:48경제

취약층 270만 가구에 내달 4일 지급 / 비취약층은 내달 11일부터 신청 가능

국회가 이번주 여야 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청와대가 ‘추경안 29일 통과’를 전제로 밝힌 일정에 따르면 당장 생계가 급한 저소득층은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을 구분해 2단계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석가탄신일·노동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보낸 직후인 내달 4일부터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긴급’ 지원금으로서 효과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대상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200만 등 총 270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당장 생계 해결이 시급하기에 현금이 지급된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라며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은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정표다. 일반 국민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소비쿠폰 등으로 받게 된다. 약 1900만가구가 대상이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것인 만큼 일정 기간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